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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성공하는 이야기

통화 녹음 금지법 모르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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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가 되었다. 혹시라도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나 아이폰을 쓰면서도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통화 녹음 금지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이 불청객은 무엇인가?

 

통화녹음 금지법

 

통신비밀 보호법이란?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1항에 따르면 제 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들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 대화의 당사자 이거나 직접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녹음이 가능하게 되는데 핸드폰 통화 녹음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당사자끼리의 대화 내용을 그들 중 한 명이 기록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였습니다.

통화녹음 법안발의

2022년 8월 18일 법안 변경 발의

22년 8월 18일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의 발의 내용에 따르면 '동의되지 않은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핸드폰에서 통화가 진행되면 바로 녹음이 되는 경우를 그대로 두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논란 이유

사실 위와 같은 법안은 2017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가 되었다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발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와 같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이 되는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음을 국회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나와 타인과의 대화 내용이 상대가 녹음을 하든 내가 녹음을 하든 누구든지 '아무렇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차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책이었던 것입니다. 

 

통화 중 녹음의 필요성

국내 핸드폰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가 통화 중 녹음기능 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어떤 계약 사항에 있어서 거짓된 내용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로 제출되기도 하는데, 이번 변경된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계약상 꼭 필요로 되는 개인 및 사업자들은 상대에게 녹음 할 때마다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이같은 증거자료가 약자들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만큼 이번 변경하고자 하는 법안 발의는 파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통화중 녹음 이외의 아이폰과 차이점

아이폰은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본인이 되었던 타인이 되었던 통화 녹음 금지법이 예전부터 시행되어왔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의 11주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또 사진을 찍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찰칵'소리가 무조건 나야 했다면 미국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변화되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들 중 우리나라에선 한 가지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죠.

 

통화 녹음 금지법의 시행된다면

앞으로 발의된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 법원에서 통화 중 녹음된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려 했다가는 징역 10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이 시행된다면 앞으로의 모든 통화에서 '통화를 위한 녹음에 대한 경고음'을 통해서 상대의 동의를 받고 통화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zoom 등의 회의에서 '녹화'를 하게 되면 상대의 동의를 해야 녹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말이죠. 

 

 

 

 

 

분명 나의 말과 행동들이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인 건 맞지만 이를 꼭! 법제화해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제한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통화 중 녹음을 상대를 비방할 용도로도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강자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면 이 세상의 약자들은 앞으로 자신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요, 어떤 부분에 실효성을 좀 더 두어야 할지 생각하며 통화 녹음 금지법이라는 법 개정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