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내셨나요?
지난번 아이의 수당에 대해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계좌는 '주식계좌'로 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021/02/24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비교, 주식계좌로 만드는 이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비교, 주식계좌로 만드는 이유?!
요즘 경기가 좋지 않으니, 부동산 투자가 힘들기도 하고, 대부분 주식으로 많이 몰리는데요, 주식을 한사람은 왠만하면 돈벌었다며, 하지 않은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인것 같죠? 그래서 저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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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아이의 수당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까지도 아이명의의 계좌에 따로 넣어 주면 좋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또한 증여로 신고해야 하므로 꼭!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 아이나 부모 등 가족간에 돈이 오갈때도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1~2만원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 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햇갈릴 분(?)도 계실테니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증여세 : 살아있는 동안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 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이 내는 세금
▶상속세 : 돌아가신 후 상속된 재산에 의해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증여세'에 관련한 내용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은 부모가 아이 계좌 개설 해 주고 나서 매일 일정 금액을 이체 해 주기도 하는데, 그 뿐 아니라 부부간, 부모의 부모에게도 일정 금액을 증여 함으로써 발생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이 무조건 줬다고 해서 다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차별 과등 됩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볼게요.
증여자 | 공제금액 | 비고 |
배우자 | 6억원 | 2007년 12월31일 이전은 3억원 |
직계존속 | 5000만원 | 미성년인경우 2000만원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경우 3000만원/ 미성년인경우 1500만원) |
직계비속 | 3000만원 | |
기타 친족 | 500만원 |
위 표에 적힌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정도나되? 뭐, 걱정 안해도 되겠네 하실 분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10년동안 증여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부과 되는 겁니다.
즉, 2020년에 태어난 아이에게 매월 20만원 이체. 2020년 1년동안 이체된 금액 -> 240만원
10년동안 이체 한다면? 240*10 = 2400만원
-> 1살 아이가 10살 되었으므로 이체금액은 2000만원지 공제!
-> 4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누가요? 아이가요..
이런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또한 본인에게 해당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매월 이체한 금액을 가지고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했는데 이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간다!
혹 100만원을 투자 했는데 2000만원이 넘었다.(말이 안되나요? 말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그리고 아이의 주식투자는 장기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에)
아이가 그 금액을 다시 찾을 때 20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미성년이 아닌경우 50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어요.
좀 전의 이야기를 빌리면, 2400만원을 증여했을 땐 4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데,
혹 24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이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했는데 5배가 되어서 1억이 되었다면?
2000만원 초과분 8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0%이므로 800만원을 납부 해야 합니다.
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것 같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체를 할 때는 왠만하면 현금이체가 좋고,
주식계좌에 부모의 계좌에서 이체를 해 주는것 보다,
아이의 계좌에서 아이의 주식계좌로 이체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부모에게 따로 적금을 마련 해 줄 때도 많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깐요.
그럼, 세뱃돈 받은건요?!
그것 역시 아이의 계좌로 현금입금을 바로 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혹, 이체한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하게되는 건요?!
이체 하면서 미리 증여세를 신고 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통장으로 들어갈 거라면 왠만하면(세뱃돈 등) '현금입금' ,
수당등은 아이계좌로 '바로입금' 이 좋다고 말씀 드린거예요.
혹시 모를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내야할 세금은 내는게 맞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똑똑한 방법들로 줄이는 것도 방법!
다음 포스팅에서는 '육아/아동 수당 계좌 -> 주식계좌'로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
그럼 이번 한주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생기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22년 9월 수정.
이렇게 아동수당을 아이계좌로 직접 받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꼭! 확인 해 주세요!!!!
https://rich-smile.tistory.com/303?category=950440
아동수당 계좌 변경하는 방법 및 주식계좌확인서 발급(feat.삼성증권)
지난번에 육아수당과 아동수당 등은 (아이의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아이의 계좌로 바로 넣어주는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모의 계좌로 되어있거나 주식투자를 하실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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