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좋지 않으니, 부동산 투자가 힘들기도 하고,
대부분 주식으로 많이 몰리는데요,
주식을 한사람은 왠만하면 돈벌었다며, 하지 않은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인것 같죠?
그래서 저도 한번 아이들을 위해 주식계좌를 만들어 줬었는데요,
문제는, 아이들 계좌로 제가 지속적으로 입금해서 넣어주려 하다보니,
이체금액이 커졌을 때(2000만원 이상)는 나중에 상속세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양육수당 vs 아동수당
양육수당 | 아동수당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아이 | 모든아이 |
지원연령 | 만 86개월 미만 | 만 84개월 미만 |
지원금액 | ~12개월 : 20만원 ~24개월 : 15만원 24개월 이상~ : 10만원 |
일괄 : 10만원 |
신청사이트 | 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 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ChldAlw.do |
제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비교표를 올린 이유는, 수당을 받으면 대부분 초기때는 부모의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이유인즉, 아이 출생신고와 동시에 수당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그 시기엔 아이 통장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부모는 아이통장에 넣어주더라도 본인 통장에서 아이통장으로 이체시켜주면 된다고 단순히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계좌 -> 아이계좌로 이체를 했을 때,
10년동안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받고 계신 수당을 부모계좌로 받아 아이계좌로 넘기는 경우가 있다면 최대한 아이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계좌변경'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때, 아이 계좌를 일반 통장으로 하기 보다는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하는게 좋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주식'을 이야기 한 이유는,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산을 만들어 두는게 좋다는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과거의 100만원과 현재의 100만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금(지폐)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10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이였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원정도 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장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두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뿅!
결론.
1. 아이 수당은 아이 통장으로 바로 만들어 주세요.
2. 아이 통장은 주식 계좌로 만들어 주세요.
3. 현물보단 자산이 좋습니다.
- 오늘도, 부자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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