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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최초 등록 및 인터넷 대리인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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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하거나 계약 관련 업무 혹은 자동차 매매 등의 서류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등록해서 활용하는지 인감증명서 최초 등록 및 인터넷 대리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 사항을 읽어 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1. 인감증명서 최초 등록방법

일단 가장 최초에 인감증명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 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인감도장 만들기

인감도장은 보통은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재료로 도장을 만들게 되며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5~6만 원선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 도장을 가지고 인감등록을 하셔도 무관합니다만, 보통은 오랜 시간 변질되거나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재질로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 도장집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 인감도장에 들어가는 한자를 알고 방문하셔야 도장 제작이 쉬워집니다. 보통 도장을 제작하는데 10분 정도면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감도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이렇게 한번 인감등록을 해두고 나면 나중엔 본인 신분증만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왠만한 서류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 서류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며,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주민센터를 꼭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만일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 데나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대리인인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셔서 두 번 다녀가는 일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주세요. 

4.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준비물

-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 신청자 본인 신분증과 도장(꼭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신청자와 대리인 글씨체 동일하면 안 됨 즉, 각각 작성할 것)

-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위임장.hwp
0.02MB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보통 위임을 하는 이유는 신청자가 주민센터를 가기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 가지러 1번 그리고 신청자와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한 후 준비물을 챙겨서 신청하러 또 1번 이렇게 총 2번을 다녀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인감증명위임장을 집에서 프린트하셔서 작성 후 준비물을 챙겨서 가시면 1번만 방문하면 되니 다녀가는 수고를 조금은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시면 미리 위임장을 몇 장 챙겨 오시면 추후에 혹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위임장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리인의 입장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리인이면 어떤 서류를 발급 받든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참 많습니다. 그중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가 위임장, 도장, 신분증이므로 이건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부부사이인 경우 본인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고 배우자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대리인으로 발급받으러 갈 때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할 때 꼭 활용해야 하는 신분증 이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