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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부자되는 이야기

새뱃돈 세뱃돈 증여세 신고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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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음력 새해가 되면 설날이라는 한국 대명절이 찾아오는데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세배하러 다니기 바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세뱃돈 세뱃돈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지, 그리고 그 세뱃돈은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뱃돈 세뱃돈

 새뱃돈과 세뱃돈 중에서 맞는 표현은 세배가 맞는 표현입니다. 세뱃돈이란 세배를 하면서 어르신에게 인사를 올리고 그에 대한 답례로 주던 풍습이 이어져 내려와 지금은 현금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세뱃돈입니다. 

2. 세뱃돈과 세배

세뱃돈이 맞는 표현인 이유는 세배를 해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세뱃돈입니다. 여기에서 세배라고 할 때 '세'는 한 해를 뜻하는 해 '세'와 절을 뜻하는 절 '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세배입니다. 이에 따라 세배를 하고 나서 받는 돈은 세뱃돈이 되는 것이죠

3. 세뱃돈 증여세 대상

그럼 이렇게 받은 세뱃돈은 증여세 대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축하, 답례로 받는 사회 통념상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범위는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뱃돈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뱃돈을 잘못 활용했을 때는 나중에 세뱃돈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액수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증여대상이 되는 세뱃돈

증여대상이 되는 세뱃돈은 단순히 현금가치로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할머니가 10만 원, 삼촌이 5만 원, 이모가 20만 원을 통장에 입금했거나 아이들 간식이나 학용품 등 본인이 사용한 현금적 가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현금적 자산이 아니라 해당 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식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이 명의로 주식투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걸까요?

5. 증여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이의 투자방식

그렇다면 통념상 아이가 투자를 했다고 보는게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아이가 직접 투자한 증거가 있거나 해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 신고를 하고 아이 스스로의 투자기록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여세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증거 자료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6. 증여세 증거자료 남기기

- 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를 합니다.

- 해당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경우 아이가 무엇을 사달라고 하고 어떻게 거래하는 것인지에 대한 영상 혹은 일기 작성기록을 남겨둔다.)

- 추가 소득(세뱃돈이나 아이가 받은 대회상금 등)은 입금을 할 때 각 항목별 명칭을 모두 적어 둡니다. ex. 할머니 용돈, 콩쿠르 상금, 삼촌 세뱃돈 등으로 작성해서 입금합니다.

- 일정 금액이 모아지면 아이가 원하는 기업에 대한 주식을 매수합니다. 

7. 주의할점

이때, 사고팔고 하는 것보다 미국우량주를 꾸준히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매수할 때에도 1개의 종목에 대해서 한 번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의 경우 사실 많은 종목들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해 두면 대체로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이 부분도 불안하시다면 변호사나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서 자세히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