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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소화기 종류, 위반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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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빌라 할거 없이 모든 건축물에는 기본적으로 소화기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꼭 차량용 소화기를 꼭 의무보유를 해야 한다는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블로그 썸네일

1.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이유

차량용 소화기 설치 법령

사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지금까지는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의무 설치가 있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했던 이유는 차량의 화재에 대한 조금이나마 빠른 진화를 위해서 였는데요. 특히나 차량 외부의 타이어, 차량 내부의 시트나 커버 등 가연성 물질들이 많은 데다 화재를 지속시킬 만한 연료를 항상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로 조금이나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에 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차량화재에 대한 안전성 인식확대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를 확대하고자 해당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차량별 의무설치 소화기 종류 

차량별 의무설치 해야하는 소화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가정에 소유하고 있거나 관련 있는 차량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 및 설치방법

여기에서 능력단위란 1단위 0.7kg, 2 단위 1.5kg, 3 단위 3.3kg의 소화기를 말하며 해당 범위에 맞춰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 차량별 소화기 구입 방법

우리가 집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소화기가 아니라 차량용 소화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전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문구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셔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4. 차량용 소화기로 활용 불가능한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로 활용 불가능한 소화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니 스프레이 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일반 분말 소화기(보통의 가정에서 활용됨)

해당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위의 사항들을 확인 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5.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방법

보통의 경우에는 활용하기 편한곳이나 보관이 용이한 곳에 설치보관 하면 되지만, 법령에 나와있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설치 및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거나 하단 문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661호)(20221201)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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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위반하는 경우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서 설치 및 보유에 대해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했던 것 처럼 이제는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시면서 비상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항시 설치 및 보관 위치를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으며, 소화기를 구입했을 시에 거치가 어렵다면 차량용 소화기 거치대도 함께 판매되고 있기에 본인 차량에 맞는 것들을 구입하셔서 보관 및 설치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를 보관하실 때에는 '지시압력계 정상 여부'와 '자동차 겸용 소화기 문구 확인' 그리고 '내용 연한(사용기한)'을 확인하셔서 활용하실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