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독감이나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간혹 병원이 맞지 않아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분실 및 확인등을 이유로 처방전 재발급이 필요 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방전 재발급 유효기간 및 재발급 기간과 더불어 환자 보관용 처방전 재발급방법에 대해서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환자 보관용 처방전 재발급 방법
일단 처방전을 재발급받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병원에 내방하는 것과 단순 보관용이라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의 경우 보관용으로써 뿐만 아니라 각 약에 대한 성분과 효능 그리고 처방받았을 때 복용량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2. 처방전 재발급 기간
보통 처방전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각 처방전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유효기간은 일반 병원은 3~7일 이내, 대형병원은 7~14일 이내입니다. 병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전화로 문의 후 재발급을 위한 방문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발급은 이뤄지지 않고 단순 확인용으로 인터넷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혹 재발급 기간 이내 처방전을 분실하거나 처방받지 못한 경우는 무료로 재발급을 받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처방전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해당 병원에 방문 후 재진을 통해서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 환자 보관용 처방전 재발급
단순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재발급받는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 처방약의 상세 성분표나 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혹 사용하기도 하고, 병원 이동시에도 확인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따라 내 아이에 맞는 처방을 잘해주는 병원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속하기
다음 사이트로 접속 해 줍니다.
2. 가입 혹은 로그인 해 줍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먼저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한 후 14세 미만 아동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3. 내가먹는약 조회
로그인을 한 후 조회/신청-내가 먹는 약! 한눈에 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투약이력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14세 미만 아동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등록해 주세요.
만일 기존에 등록을 하셨다면 투약이력조회코너에서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 보호자가 처방받은 항목이 나오고 그 아랫부분에 아동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아동의 이름을 선택하시면 해당 아동의 투약이력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해 보니 굉장히 병원을 많이 다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제일자와 조제기관 즉, 약국이름이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자의 약국명을 클릭하면 처방받은 항목과 더불어 1일 투약량부터 투약일 수 그리고 세부 성분명, 약효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약을 클릭하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처방받은 약 봉투에도 이렇게 세부내역이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만, 간혹 병원을 옮기면서 혹은 더 큰 병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전에 처방받았던 약들을 확인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미리 챙겨가신다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특정 질환에 대해 잘 맞았던 약이 있다면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사를 하거나 병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중국에서 코로나 이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갑자기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독감, 코로나에 이어 마이코플라즈마로 인한 폐렴에도 각별한 유의를 하시며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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