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다양한 2023년 예산안 편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중 예비부모에게 희소식이 될 내용은 바로 2023년 부모급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얼마를 지원하게 될지,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과거부터 육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지원금으로 저출산 대비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진행 해 왔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또다른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수당이 신설된 듯 한데, 앞으로 예비부부에게 재정계획을 설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라 생각된다.
일단, 이번 정부에서 나온 부모에 대한 수당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동행, 행복한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었다. 이번 정책집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럼, 어떻게 진행 되는 걸가? 일단, 정책집을 보면 월 7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22년도에 태어난 만 0세(신생아) - 월 30만원 영아수당으로 지원받고 있음(현재)
23년도에 태어나는 만 0 세 - 월 70만원 부모급여로 지원받게 됨(영아수당없음)
24년도에 태어나는 만 0 세 - 월 100만원 지원받게 됨.(영아수당 없음)
즉,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0세아동과 1세아동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2022년 이후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22년 이후 자녀계획을 갖는 경우 2023년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이다.
그럼, 23년도에 만 1 세는 어떻게 받게 될까? 아마 22년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될텐데, 현재 신생아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 아이가 23년도에 만 1 세가 되므로 영아수당 30만원 대신 부모급여 3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2022년 현재 만 1세인 아동은?
22년 만 1세인 아동은 현재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23년에는 만2세가 되므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만 0세부터 만7세까지 지원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럼, 영아수당과 차이점은 뭘까?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면,
2023년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 부분외에도 다양하게 양육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들 중에서 앞으로 좀 더 확대되는 항목들이 있다. 2023년 부모급여를 시작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상향,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이 조금이나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리.
22년 만 0세 아동 : 영아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22년 만 1세 아동 : 영아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23년 만 0세 아동 : 부모급여 7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23년 만 1세 아동 : 부모급여 35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24년이후 만 0세 아동 :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24년이후 만 1세 아동 : 부모급여 5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든 안가든 받을 수 있게 되는 금액이다.
만 2세 아동은 아동수당 10만원을 만7세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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