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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부자되는 이야기

부자들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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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악화 등으로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부동산과 현금 등에 대한 증여신고가 활발하다는 보고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해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여 공제금액

2. 세율

3. 세금 납부

4. 부자 공식

1. 증여 공제금액

증여공제액

일단 증여와 상속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일정 재산을 넘기는 것은 전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023년 04월 07일 기준으로 증여에 대한 공제금액 즉, 비과세 받는 범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증여액은 10년 기점이므로 아이가 5살 때 2천만원을 증여해 줬다면 그로부터 10년 뒤인 15살에 2천만 원을 증여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증여를 많이 해주고 싶다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1살에 2천만 원을 증여하신다면 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금납부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아이가 성년이 된 이후 즉, 만 19세 이후의 증여를 진행한다면. 5천만 원까지도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세율

자, 그러면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을 초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낼까요? 보통 세금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비율을 책정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도 단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의 표처럼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5억 이하에 대해서는 1천만 원 누진 공제액이 붙게 됩니다.

증여세율

3. 세금납부 방법

현금증여라고 가정했을 때, 감정평가 수수료가 없으므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세금은 2천만 원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8천만 원이므로 8천만 원에 대한 10%의 세율인 8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에게 10억 원의 현금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는, 2천만 원 공제금을 뺀 나머지 9억 8천만 원에 대해 30%인 2억 9천4백만 원에서 누진공제액인 6천만 원을 뺀 2억 3천4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증여를 할까요? 많은 금액을 미리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증여를 하게 되면 수증자 즉 자녀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세금을 미래에 자녀가 납부할 수 있을 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7일에 증여를 했다면 23년 7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돈 없는 자녀가 어떻게 증여세를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는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공제금액인 2천만 원 한도까지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도 과연 그렇게 할까요? 부자들의 경우 더욱더 현금이 많을 테니 좀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답은 2번에서 설명드린 세율에 있습니다.

 

4. 부자들의 공식

3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4번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똑똑하신 분들은 3번에서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부자들은 최저금액인 1억 원에서 2천만 원의 공제금이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1억의 10%를 세금으로 자녀가 납부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1억의 10%는 추가로 2천만 원을 준 금액 중에서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빼더라도 자녀는 1억 1천만 원을 증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않는 미성년 자녀도 세금납부도 하고 큰 금액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들은 2천만원 공제한도라고 생각하고 2천만 원까지만 증여를 할 때 부잣집 자녀는 1억을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0살까지 2억을 증여받는 것과 비과세로 4천만 원을 증여받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외에도 부자들은 또 다른 방법과 재산을 증여해 나가겠지만요. 

어차피 평범한 집안의 자녀들은 2천만 원을 증여해 주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자산을 증식시켜 주는 것이네요. 단순 현금으로 4천만 원과 2억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4천만 원으로 우량주에 투자되어 있는 것과 2억이 우량주에 같은 기간 동안 투자되어 있다면 10배라고 생각하며 4억과 20억의 차이가 되는 것이지요. 

 

자손들에게 물적재산과 함께 지혜로움과 부의 마인드도 함께 물려주어야 재산을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