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올해 아이는 9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23년도 모두 지나갔네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2016년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외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때 주의할 점도 함께 다뤘으니 꼼꼼히 읽어주세요.
아동수당 조건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정책입니다.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면 조건 없이 10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을 아이들 통장으로 바로 넣으시는 것은 안됩니다. 이유는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으니 하단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90일 이상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중단된다고 합니다. 혹시 해외에 체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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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하단 링크를 따라 신청을 진행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부모 중에 한 명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부모 중 한 분이 하지 못하는 경우는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출생신고 하면서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해야 나중에 누락되는 일이 없으며, 혹시나 빠트렸다면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해서 모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필요서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만일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보호자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게 되면 보통 25일에 입금이 되는데 만일 2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라면 이전 제일 가까운 평일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2016년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럼, 2016년 아동의 경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까요? 이것은 아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조건에서 만 8세 미만의 아동이기 때문에 만 8세가 되는 생일 이전달까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쉽습니다.
2016년 1월생의 경우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생에게 만 8세가 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만 나이가 아닌 일반나이는 9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만일 생일이 1월이라고 하면 1월에 1살을 빼면 1월에 만 8살이 되는 겁니다. 만일 생일이 7월이라고 하면 7월 전에는 만 7살 7월 생일날부터 만 8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이의 나이가 9살이 되는 해의 생일 전달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면 연도에 상관없이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또 다른 의미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만일 이후 출생아이에 대해서는 탄생축하금+양육수당+아동수당 등을 동시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지원되는 아동수당과는 달리 양육수당에는 다양한 조건과 기간에 따라 금액산정이 다르게 되므로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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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원정책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앞으로 출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과 더불어 지원금정책이 아닌 사회적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분들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일본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태어난 고국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모두 좋은 만남과 인연을 통해서 가족을 만들고 아이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