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 및 벌금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사실, 갱신날짜는 해당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문자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갱신과정과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1. 면허증 재발급 기간
유효기간 만료되는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필요서류
- 공통 :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사진 2장, 수수료
- 1종 대형, 특수면허 : 시력, 청력, 검사지와 문진판단 등의 적성검사지
- 1종 보통 : 시력검사 결과지(건강검진 결과지 혹은 국가검진일 경우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 2종 면허 : 사진은 1장만 필요함.
3. 면허증 재발급 기관
- 1종보통 :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
(본인 검진서류가 없는 경우 무조건 면허시험장) -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 무조건 면허시험장
- 2종보통 : 가까운 경찰서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의 차이는 면허시험장에서는 바로 발급이 되지만, 경찰서에서는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4. 면허증 갱신 수수료
면허증 갱신 하실 때 모바일 IC나 영문으로 진행을 하실 경우 꼭! 꼭! 꼭!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국문면허증으로만 발급이 됩니다.
- 모바일 IC+영문 : 15,000원..? 저는 2만원 납부 했습니다.(쿨럭!)
- 모바일 IC+국문 : 13,000원
- 일반 영문 : 10,000원
- 일반 국문 : 8,000원
- 신체검사비 (추가되는 1종 대형의 경우) : 7,000원
5. 혹시 1종 보통인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이 같은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나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 의료센터에 가셔서 시력검사 하시고 결과지를 가지고 가시면 되는 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2종 면허인 경우 시력이 평균 0.5 이상이면 통과
- 1종 보통인 경우 시력이 평균 0.8이상이고 각각 0.5 이상이 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인경우 치매진단서 결과지를 필히 지참필요
- 1종 면허 : 적성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하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 2종 면허 : 면허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
(2종도 마찬가지로 갱신기관 경과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하게 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 경찰서에서 발급신청을 한 경우 2주뒤에 면허증이 발급되는데, 이 때 안내문자가 오지 않으니 무조건 2주가 지나면 알아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저는 시력검사결과 때문에 결국 검사지를 들고 면허장까지는 아니지만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당해 건강기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록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필 건강검진에서 시력이 한쪽이 0.3이 나와서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건강검진에서 안경을 잘 쓰고 제대로 검진을 받았더랬죠. 결과지도 나왔기에 가지고 신청하러 갔습니다.
7. 적성검사 인터넷 사이트
만일 1종보통인 경우 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갱신신청까지 가능하지만 면허증을 받으실 때는 꼭 본인이 직접 가셔서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는 07시 30분~22시까지만 운영이 되므로 새벽시간에는 할 수 없다는 점 인지하셔서 최대한 인터넷을 통해 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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