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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방법 총정리: 직접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요정만세 2025. 4. 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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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진행하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란 전문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셀프 등기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셀프 등기 준비물 체크리스트

등기를 진행하기 전,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신청서 2장 + 빈 양식 1장 (총 3장)
위임장 2장 + 빈 양식 1장 (총 3장)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인 제출용)
매도인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매수인 신분증 및 도장
매도인 인감도장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재산세 납부 확인서 (필요시)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 진행 절차

1️⃣ 취득세 납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터넷 납부: 지방세 납부 사이트(위택스) 이용
✅ 오프라인 납부: 관할 구청 또는 은행에서 납부

2️⃣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

거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이용 가능
✅ 오프라인 신고: 구청 방문 후 신고서 제출

3️⃣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 신청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1. 대기표 발급 후 순서 기다리기
  2. 서류 검토 및 접수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4. 등기 완료 통보(대략 3~5일 소요)

4️⃣ 등기완료 확인 및 등기필증 수령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이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이용 가능
✅ 직접 방문하여 등기필증 수령

셀프 등기 시 주의할 점

서류 작성 시 오타 주의: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 및 부동산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서류 누락 금지: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었는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신청 기한 준수: 매매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 확인: 등기소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하세요.

마무리

셀프 등기는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면 충분히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 대행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번거롭지만 한 번 경험해두면 다음에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등기신청은 왠만하면 소유자 본인이 직접 하시는걸 추천 드리며,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본인 보다도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하는게 훨씬 편하실 수 있습니다. 돈 몇푼 아끼자고 정신건강을 해친 글쓴이의 충고 입니다.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