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교통법령 개정: 우회전 시 일시정지 및 주의사항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시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도로교통법 기준)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및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조되었으며, 신호등 색상에 따른 우회전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1. 우회전 시 신호등 색상에 따른 운전 방법
◈ 정면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적색 신호)
- 우회전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을 마칠 때까지 대기합니다.
-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 진행 가능합니다.
- 급하게 진입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면 신호등이 초록색일 경우 (녹색 신호)
- 속도를 줄이며 서행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없을 경우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마찬가지로 급하게 우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행자가 있는 경우 우회전 시 규정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에 이동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잠시 멈춰 있거나 서 있다면 신호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지 후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 비보호 우회전(별도 우회전 신호 없음)인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3. 법 개정 주요 내용
2023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벌금 및 벌점 부과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정지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여도 정지해야 함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의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개정문 요약
-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정지
-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일시정지 후 진행 가능
-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는 서행 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우회전 가능
4. 우회전 위반 시 처벌
◈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 범칙금 6만 원 (승용차 기준)
- 벌점 10점 부과
- 신호 위반으로 간주될 경우 추가 벌금 발생 가능
5. 올바른 우회전 요령
- 신호등 색상과 보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할 때까지 대기
- 급하게 돌지 말고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
- 경찰 및 단속 카메라가 많아진 만큼, 법규를 준수하여 운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벌금과 벌점을 피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단속이 더욱 강화된 만큼 운전 습관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