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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부부 증여 방법 (삼성증권 기준) 및 유의사항

요정만세 2025. 3. 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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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재산을 효율적으로 증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식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취득세가 없고,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삼성증권을 이용한 미국 주식 부부 증여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

대한민국에서는 부부 간 증여 시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6억 원 이하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미국 주식 증여 방법 (삼성증권 기준)

1단계: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 삼성증권 계좌 개설

  • 삼성증권에서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증여를 하는 배우자와 증여를 받는 배우자 모두 삼성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단계: 주식 증여 신고 및 사전 준비

  • 주식 증여는 신고 대상이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 증여할 주식의 종목과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1회에 넘길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도 몇번에 걸쳐서 넘겼습니다.)

3단계: 증여할 주식 선택 및 이체 요청

  • 삼성증권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또는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주식 이체 신청을 진행합니다.
  • 삼성증권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증여 목적의 주식 이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증여 후 증여세 신고 (필요 시)

  •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증여세 납부해야 할 경우만 하지만, 나중에 또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해서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하는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3. 주식 증여의 장점: 취득세 없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3.5~12%)가 발생하지만, 주식 증여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간 재산 이전을 할 때 주식을 활용하면 취득세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 상승을 고려하여 저가일 때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적 활용도 가능합니다.

4.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식 양도세 규정

2025년 1월부터 주식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른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과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바로 매도해도 양도세는 증여 시점 기준이었는데 말이죠. 저도 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증여 후 1년 내 매도 시 세금 부담 증가

  •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날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 만약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2) 증여 후 1년이 지나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후에 매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즉, 주가가 하락한 경우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 증여받은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금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최적화를 위해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유의해야 할 사항

1) 반복적인 주식 증여는 탈세로 간주될 수 있음

  • 부부 간 반복적인 주식 증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탈세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증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고 다시 동일한 주식을 돌려주는 방식은 변칙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한도 초과 시 납부 의무

  • 6억 원을 초과하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세율은 초과 금액에 따라 10%~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3) 미국 주식 증여 시 해외세금 문제 고려

  • 미국 주식은 미국 세법상의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삼성증권에서 주식 증여 시 미국 세법상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결론

삼성증권을 이용한 부부 간 미국 주식 증여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하며, 취득세가 없어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반복적인 증여는 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이후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 후에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고, 미국 주식의 세금 문제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간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주식 증여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