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 인상 300만원 아닙니다.
저출산 시대 특히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는 되어 가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한국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지만 어려운 육아휴직 급여인상 300만 원 지원자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최우선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고, 이후 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무급으로 휴직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1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1년의 육아휴직을 쓰게 되고,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경우 2년에서 최대 3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년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급여가 지급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유아휴직급여 기본
육아휴직급여의 기본적인 사항은 부부 중 1명만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 통상임금의 80%지급
-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즉, 내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상한액인 150만 원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고, 내 월급이 50만 원이더라도 하한액인 70만 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2개월치, 3개월치를 한 번에 신청도 가능) - 미지급된 나머지 금액인 사후지급분에 대해서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 번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특례 1-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부모 모두 함께 신청하거나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3개월까지 통상임금이 100% 지원됩니다.
- 다만, 상한액이 육아휴직 3개월은 월 300만 원, 2개월은 250만 원, 1개월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통상임금 100%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대한 사후지급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4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됩니다.
4. 특례 2-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이미 1명에 대해 16년 1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쓴 이력이 있는데 다른 1명의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육아휴직 3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선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 대한 사후지급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22년까지만 해당됩니다. 즉, 2023년부터 폐지되어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특례 3-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특례입니다.
- 첫 3개월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상한 250만 원)
-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 이 또한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는 기간의 사후지급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는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300만 원으로 지급되는 시점은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신청했을 경우 3번째 달에 지급되는 금액이 3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 또한 본인의 급여가 300 이상이었을 때인 경우입니다. 즉, 딱 1번만 300만 원까지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모의계산을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 지급분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덜 받은 금액만큼 사후지급분에 해당되어 일관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 월 150만 원 중 80%를 받았다면, 나머지 300,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을 곱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의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뭔가 개정되었을 수 있는 사항들은 꼭 고용보험기관이나 본인의 근로 중인 회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